보험가이드북

적응증

약물 및 독물-정밀면역검사(정량) 중 항 TNF 제제(Infliximab, Adalimumab) 혈중 약물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

  • 항 TNF 제제(Infliximab, Adalimumab) 사용 중 다른 약제로 교체 투여 고려 시 최초 1회에 대하여 요양 급여를 인정함
  • 상기 인정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「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함.
적응증

약물 및 독물-정밀면역검사(정량) 중 항-Infliximab항체[정밀면역검사](정량)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

  • Infliximab 약물치료 중인 환자의 Infliximab 혈중농도가 3.0㎍/mL미만으로 확인되어 실시한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