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적응증 중 4)에 해당하는 질환에 시행한 경우에는 캡슐내시경검사료와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의 중분류명 “캡슐 내시경 검사용” 치료재료비용은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함
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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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게시일 2002년 11월 22일]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