크론병: 크론병 진단 이후 아래의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
가) 소장병변 / 나) 직장, 항문 병변
진단 시 1회 인정
위 1) 이외에도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.
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
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[게시일 2002년 11월 22일]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