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변 칼프로텍틴 검사는 염증성 장질환과 비염증성 장질환의 감별진단 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의 질병 활성도 평가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.
* 단, 감별 진단 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.
4주 이상의 만성설사 또는 복통, 혈변 등 하부 위장관 증상이 있는 염증성 장질환 의심환자
정성 또는 정량검사 1회
2021.2.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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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게시일 2002년 11월 22일]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