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최초평가 실시 이전에 휴약한 환자의 재 투여는 최초 투여 인정기준에 해당 시 인정함.
- 최초평가 후 지속 투여 중인 환자가 휴약한 경우
- 휴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연속 투여로 인정함.
- 휴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,
- 마지막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20% 이상 악화된 경우 인정함.
- 마지막 평가 자료가 없으면 최초 투여 인정기준에 해당 시 인정함.
- 평가 시점에 의학적 사유(감염 등)로 평가하지 못한 경우는 4주 이내에 평가하여야 함.
- 최초 투여 약제에서 교체 투여인 경우 정확한 평가 (확실한 효과 부족, 부작용)
- 이전 투여 약제에 대한 이력
- 변경사유에 대한 확인
- 부작용 확인
-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 권고
- 최대 처방량은 1개월 / 최초 투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
- 안정된 질병 활성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에게 최대 2~3개월 처방
- 휴약 후 재시작 기준은 휴약기간 3개월 미만일 경우 연속 투여로 인정
- 3개월 이상이면 마지막 평가 비교 20% 이상 악화 시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