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소개>

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개

   (설립근거)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62조에 의해 설립된 특수 공법인
   (설립일자) 2000.7.1.
   (설립목적)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
   (주요업무)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3조에 근거한 급여기준 설정, 심사·평가, 인프라 관리, 연구 및 국제협력 업무 수행
<제63조(업무 등)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<개정 2022. 6. 10., 2026. 5. 26.>    1.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 1의2.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   2.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 3.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  4. 제1호, 제1호의2,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 5.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  6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 7.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 8.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개정 2022. 6. 10.>  [시행일: 2027. 1. 1.] 제63조>

□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연구범위 

  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 심사평가원 고유업무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
  ❍ 국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
  ❍ (2026년~2027년 중점 연구분야)
   - 가치기반 심사 평가 혁신을 통한 적정진료 실현
   - 지역·필수·공공의료 강화 및 지불제도 혁신
   - 국민 부담 완화 및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확보
   - AI·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혁신
   ※ 기존 연구목록 ‘별첨’ 및 아래 바로가기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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